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정책 변경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해당 사안을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연금 개악 추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전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는 답을 정해 놓고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기어이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일체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연금정책을 개악하려 한다면 그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 제도와 관련 내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022년부터 8회에 걸쳐 논의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금공대위는 “지난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약속했지만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연금 개혁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계산을 당초 2025년에서 2년을 앞당겨 올해 2023년에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자의적인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연금공대위는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조기착수 계획 등 연금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금 소득 공백 해소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즉각 이행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받는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등의 합리적 개선 ▲정치기본권 보장,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하위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