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까지 육아휴직 확대’ 법안 발의

2023.01.31 15:48:17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저출산 해결 중요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6학년)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1월 25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8세 또는 초2학년 이하로 돼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