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노란색 횡단보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차량 운행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통학로와 도로특성(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마련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600곳 이상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도 계획 중이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소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범용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보행환경을 포함한 생활권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대전 서구에 40억 원, 충북 단양에 60억 원, 전남 담양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방안들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행안부, 경찰청,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