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학폭법 제외 “고려사항 많다”

2023.02.08 15:30:35

최근 서울‧경기교육감 법 개정 추진 밝혀
교총 “교육적 해결 필요 의견에 동의하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 대안 제시가 우선”

초등 1~2학년을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교총은 “초등 1~2학년을 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는 객관적 당위성, 형평성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초등 1~2학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 제외 주장에 대한 한국교총 의견서’를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6일 전달했다.

 

교총 입장은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초등 저학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학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잇따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만 8세까지는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학폭위 대신 별도의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조희연 교육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초등 1~2학년에 대해 법적 해결보다 교육적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해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흉포화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조정을 위한 학교와 교원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제도화 또는 집행력과 학부모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현장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 학폭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치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 법감정 문제 ▲학교‧교원의 화해‧관계 회복 결정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가‧피해 학부모의 인정 문제 ▲조사 기구 및 화해‧관계 회복 결정 주체(기구) 및 불복 절차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초등 저학년 간 학폭 사안 발생 시 처리 방법 및 전담 기구는 어떻게 할지, 또 결정에 대한 법적 권한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교원의 구체적인 생활지도권 보장 방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이러한 대안마련없이 이슈성 정책 양산은 오히려 혼란과 찬반 갈등만 양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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