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사진 왼쪽)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성국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정 회장은 “학생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은 교육계의 숙원 과제”라며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만큼 현재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처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원노조의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교원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은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교총 의견을 잘 검토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직접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