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하게 된다. 매일 하던 체온측정,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1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개학 후 필수 방역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일부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차관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기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해야 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은 감염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로 변경한다. 등교 시 진행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자가진단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완치 이후 등교 시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자가진단이 가장 먼저 폐지돼야 할 ‘1순위’로 꼽혔다. 학생과 교직원의 부담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발열검사 의무도 새 학기부터 하지 않는다. 확진자 발생 시에 같은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각 학교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발표가 나오기 전 한국교총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학교 방역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말고 실효성이 떨어진 방역업무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이 불필요한 방역업무에 매달리게 하지 말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교육부 발표 이후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방역지침을 학교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구체적이면서 분명한 지침을 내린 것은 학교에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제 학교에서 모둠·체육활동 등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