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학생·교직원 발열검사 폐지

2023.02.10 14:27:56

교육부, 학교방역 ‘완화’ 지침
급식 칸막이 설치·운영도 폐지
자가 진단은 유증상자만 권고 

"코로나19 위험 낮아져 조정
이전 사회적 기준 돌아간 것"

교총 "명확한 지침 바람직해
일선 더욱 적극적 교육 가능"

 

최근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하게 된다. 매일 하던 체온측정,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1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개학 후 필수 방역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일부 실효성이 저하된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장상윤 차관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사회적 기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이 해야 했던 ‘자가진단 앱’ 등록은 감염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로 변경한다. 등교 시 진행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는 폐지된다.
 

자가진단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완치 이후 등교 시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자가진단이 가장 먼저 폐지돼야 할 ‘1순위’로 꼽혔다. 학생과 교직원의 부담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발열검사 의무도 새 학기부터 하지 않는다. 확진자 발생 시에 같은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각 학교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발표가 나오기 전 한국교총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학교 방역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말고 실효성이 떨어진 방역업무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교원이 불필요한 방역업무에 매달리게 하지 말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교육부 발표 이후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방역지침을 학교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구체적이면서 분명한 지침을 내린 것은 학교에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제 학교에서 모둠·체육활동 등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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