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영역과 학교 밖 영역을 포함해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이 존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기관,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 비행 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들이 지자체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에서 위기 지원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구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 센터’뿐이다. 이 또한 정규교과 과정 내에서 운영되다 보니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등 업무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
위기 학생에 대한 정의 재정립부터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됐다. 코로나 세대인 아이들은 기초학력 저하, 교우관계 결핍, 공동체성 부족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위기 학생을 ‘자해, 자살 고위기’ 영역으로 보고 있지만 ‘학교 부적응(비행),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정 위기, 아동학대’ 등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상담 및 치유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당장 학교 내에서 나타난 위기 학생을 대안 교실이나 상담 교실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정황상 역부족일 것이다. 다른 학생의 수업권도 고려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교육활동 침해라는 낙인 효과 때문에 별도 교실에서 수업과 치유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학교폭력 피해 전담 기관을 운영하면서 상담 및 치유의 영역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학교폭력 치유의 영역이 장기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학생의 치유와 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는 모형은 없다.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극소수의 국립형 기관은 가능하지만,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의 인력지원이다. 결국 전국 17개 교육청 단위로 수용하기 어렵다.
안전과 교육 회복 위한 기구 필요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인성 부재의 결과도 한몫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사례 등을 고민해 보면서 이제는 위기 학생의 정의를 새롭게 도출해 상담, 치유, 교육과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학생의 안전과 교육적 회복을 위해서 ‘학생 안전지원단’을 교육청 내 설치해 지자체와 연동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학생 안전지원단은 공적 기구 형태로 공무원 팀과 민간전문팀이 함께 교육적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창고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등을 지원하는 실행기구부터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는 미래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여 공교육의 회복탄력성을 갖춰지는 출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