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오전 8시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숲·생태 유치원 등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유아교육 지원체제 개편 및 맞춤교육 운영,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등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현재 만 3∼5세 유아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 지원받고 있음에도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유아교육보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 원) 등은 유지하고 추가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교육과정 시작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안도 시범운영된다. 48.5%의 유아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희망 기관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관별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숲, 생태, 지역연계 등 교육과정 다양성을 확대한다.
1학급 규모의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적정규모화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이 원활하게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부터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