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2일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학폭 책임 교사의 실질적 지원 및 보호, 학교의 적극적 교육지도 역할 수행을 위한 후속 지원을 요구했다.
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정부에 요구한 고의 중과실 없는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처리에 면책권 부여, 학폭 책임교사와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학교와 교원이 회복적 교육지도를 하는 데 있어 필수 조건인 만큼 법 제·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이 학폭 지도와 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의 법률적 지원과 과중한 업무와 책임 부담에 시달리는 학폭 책임교사 수당을 신설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책임교사 수업 경감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도 “경감된 학폭 책임교사 수업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거나 기간제, 강사 채용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교원 수급 계획에 반영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심이 높았던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대입 반영 확대에 대해 교총은 “학폭 근절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히 책임지는 차원에서 처벌강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처벌 강화가 학교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과 소송 제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간 처분 수위가 다를 경우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는 만큼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원 보호를 위한 촘촘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 밖에도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의 경우 가·피해 학생을 즉시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분리 조치 후에 가해와 피해 역할이 바뀌는 등의 문제로 학교가 소송에 휘말리는 문제가 있다는 점 ▲분리 시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고 인력 확보에 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가해학생의 긴급 조치인 학급 교체가 어렵다는 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갈등과 추가 부담 우려 ▲학폭 외 중대한 소년 범죄 행위나 교권침해와의 형평성 문제 ▲학생부 기재 삭제를 위한 피해 학생 동의서가 학부모간 ‘합의’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학폭근절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교총은 ‘처벌은 수단이고, 목표는 관계 회복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도 학폭 처분이 학생부에 남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와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고, 사소한 흠결에도 이를 문제삼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고충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학교와 교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에 제시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피해 학생의 교육·상담·치유·회복 강화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가 가·피해 학생 간 화해, 중재, 관계 회복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