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날(20일)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2017∼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226억1200만원이었다. 경기 이외 다른 지역의 교육청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상위를 차지했다.
국방부 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 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36억92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5년간 부담금은 7억9000만원,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담금은 3억5800만원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교육청 등 61곳의 5년간 부담금을 모두 합치면 1270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 부담금이 가장 컸다. 5년간 총 부담금이 129억5500만원이었다.
공공기관 764곳의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총합은 1339억4900만원이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중 3.6%,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미달 시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강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