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특수학교(급) 내 과잉 및 돌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특수교사 교권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교육자들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보내면서 장애 학생을 더 사랑하고 특수교육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을 것”이라며 “이 날을 계기로 특수교사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교육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제도 보완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급)에는 폭언·폭행 등 과잉·돌발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위기학생이 많다”며 “부모와 특수교사에게만 무한책임을 떠넘기는 체계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위기학생 치료와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기행동 학생에 대한 지원 부재로 인해 특수교사들이 매일같이 욕설을 듣고 깨물리고 맞는 심리적, 육체적 소진상태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는 도의적 책임을 떠안고 감내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특수교사니까 그래야지’라는 식의 당연시 여기는 인식이 더욱 힘들게 한다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교총은 “단순히 교사의 고충 해소 차원이 아니라 해당 위기학생의 치료와 회복, 교실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라는 종합적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권 침해 특수교사에 대한 치유와 회복 지원 ▲전국 특수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위기학생 실태 조사 ▲위기학생을 맡길 수 있는 공적 기관 및 전문 상담·치료시설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특수교사의 경우 교육활동에서 교권침해를 당해도 장애 특성이라는 이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현실이 있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 특수학교(급)를 대상으로 위기학생 행동 유형, 교육활동 침해 정도, 피해교원 보호 상황 및 지원 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교권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현재 교육부와 단체교섭 과제로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추가 등)을 요구하고 협의 중이다. 이 밖에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특수교사 정원 확충도 교섭과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