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도 파업‧천막농성 해야 하나”

2023.04.26 10:39:58

학비연대 임금 인상 합의
담임‧보직 수당은 20년째 동결

25일 교육 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022년도 집단 임금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교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교육당국의 태도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원 처우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 29일엔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 담임‧보직 수당 20만 원 인상, 학폭 책임교사 수당 10만 원 신설 등을 담은 ‘2024년도 교원 수당조정요구서’를 전달하며, 교원의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총은 “이제는 교원들도 파업하고 천막농성이라도 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갈수록 업무, 책임, 민원, 소송 부담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인상률, 연금 개악, 담임‧보직 수당 동결 등 삼중, 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열정과 희생만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을 제대로 살펴, 합리적 처우 개선을 통해 청년 교사들이 꿈을 갖고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과 학비연대 간 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협의 진행 ▲기본급 5만 원 인상 ▲명절 휴가비 20만 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및 정기상여금 10만 원 인상 등이다.

 

반면 교원 보직수당은 7만 원으로 20년째 동결 중이며, 담임수당은 20년간 2만 원 인상된 것이 전부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우수 예비교사를 유인하려면 교권 보호와 함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담임‧보직 수당 인상 등 가시적인 처우 개선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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