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보호자)이 학교장이나 교육장을 교육감에게 신고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발생 당시와 달리 현재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이행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 측이 진행하는 불복절차 자체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학폭에 따른 조치가 지연될 경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교육감에 신고하고, 교육감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입법 목적의 명확성과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학폭법 개정으로 학폭 심의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간 끌기 등 문제점은 현재 발생하기 어렵고, 학폭법에는 이미 학폭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 보고의무 조항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학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학폭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학교장, 담당교사 대상으로 민원,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 학생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교육청이 각종 소송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크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과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