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 가결

2023.05.02 14:00:03

1일 임시회 본회의서 통과
“편향교육 지적 잇따라 결정”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편향교육 논란 끝에 폐지됐다. 교총이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을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해온 성과다.

 

울산시의회는 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찬성 2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성룡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그동안 ‘편향교육을 위한 포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조례를 통해 좌편향 역사교육은 물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위배 되는 포괄적 성교육도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울산의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 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진행해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가르치면서 반대 논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일이 많았다. 중학교서 성소수자 연예인을 놓고 성별과 젠더 등 구분하라는 식의 교육이 이뤄졌다.

 

편향적 정치교육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번영한 국가를 일군 성과 대신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며 기업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교육도 있었다. 대놓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산주의로 가야 한다는 수업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무늬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 같은 문제점이 연이어 터지자 교총은 즉각 대응에 옮겼다.

 

울산교총은 지난해 10월 25일 울주군청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긴급 진단 포럼)’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21일에는 한국교총이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두 차례 토론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입장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 토론회는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교육부가 진행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수정 요청이 가장 많았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해달라는 사안에 대해 잘 뒷받침했다는 평이다.

 

당시 참석자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을 기반해 이들 문제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교육부 고시에서의 수정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이 내용들을 종합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로 보급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사용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