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적 관점에서 학폭은 매우 다루기 힘든 이슈다. 다른 어떤 교육적 이슈보다 단기간에 특정한 사건에 의해 사회적 관심을 받지만 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관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제든 예측하지 못한 측면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어 교육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는 특성을 가진다.
학폭에 대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다. 이 시기 이후 대략 2013년 초까지는 학폭을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입 등 강력한 정책을 편 시기라 평가된다. 이후에는 예방 프로그램 적용,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등을 통해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시기로 전환됐다.
정도 넘는 학폭은 지원 강화해야
최근 몇 년간 학폭 대책을 논의할 때 ‘교육적 해결’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적 해결은 학교 외부 힘보다는 학교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사건이 발생한 후의 대책보다는 예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어울림 프로그램과 같이 학폭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급운영이나 수업과정 갈등관리, 학생간 교우관계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교육방안들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교 밖의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피·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전담 기구 등을 활용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과 협력으로 화해와 중재를 얻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좀 더 보완하고 필요한 전제조건 등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 주장은 모든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초 1학년 학생 간의 티격태격이나 단어의 뜻을 모른 상태에서 상처 주는 언어표현부터 중등학교 일진그룹에 의한 특수폭행까지를 다 포함한다.
교육적 해결은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학생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는 학교풍토 및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정도를 넘어서는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밖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개입(사안조사 및 대응과정)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폭력 등 최근 확산되는 유형은 학교나 교사의 예방 및 대응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밖 네트워킹을 통해 그 분야에 강점을 갖는 조직이나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대응역량 키울 여건 필요해
다음으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폭에 대한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하는 학생간 갈등을 학폭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관행도 바꿀 필요가 있다. 적어도 초 1, 2학년 사안의 경우 학폭 대상이 아닌 교우관계 회복적 측면에서 담임교사가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매우 사소한 혹은 교사의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학부모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무력감은 차후에 학폭을 생활지도의 관점이 아닌 법적, 제도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혹은 교원에게 학폭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권한과 여력이 주어져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학교에서 가장 기피업무는 학폭 담당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폭 전담교사는 매년 바뀌고 교육경력이 적거나 기간제인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도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성이 누적되지 않고 일하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은 여전하다. 학교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교사에게 생활지도 수석교사라는 지위를 부여해서라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