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로부터의 면책권 부여와 관련된 입법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성안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총은 “미국은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가 범죄행위나 고위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과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 등 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총은 개정안 마련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입법 발의와 협조 요청에 나섰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이태규 의원(교육위 여당 간사)을 방문해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 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위해제, 조사과정에서의 비난, 소송비 압박 등을 감내하느라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활동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중 휴대폰을 조작한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를 줬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수업 중 욕한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5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늘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