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면 대면수업으로 바뀐 이후 일선 학교 내 교권침해 건수와 유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녀 지도에 불만을 품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법령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및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으로 지난해(437건)에 비해 19.0%(8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및 상담·처리 건수가 500건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교권침해의 주체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1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 127건(24.4%), 학생 64건(12.3%), 처분권자(11.3%)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과 2021년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보다 적었지만 대면수업 본격화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늘면서 교원의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학생지도로 분류된 상담 125건 중 최소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나 신고를 당한 내용”이라며 “이는 결국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241건) 중 4분의 1 정도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 내용을 봐도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이 2018년 17.4%, 2019년 14.5%, 2020년 18.2%, 2021년 19.2%, 2022년 23.6%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부모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는 거의 없는 것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지도 위축과 회피로 이어져 결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이 오히려 교육적으로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978년부터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소송을 지원해오고 있다. 변호사를 포함,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2022년까지 총 17억 2000여 만원을 소송비로 지원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에 대응해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도록 안내하고 동행비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