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같은 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하고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의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및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부터 교원의 인권과 교육권,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 조사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학교의 현실, 교육적 목적, 교육의 특수성 등이 적극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악의적인 무고성 민원에 휘둘리게 되면 교실의 근간이 흔들리고 결국 모든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교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교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현장 교원들의 염원과 교총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고 현장 교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즉시 법안을 심의·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영춘 교권강화국장은 "수업 중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를 제지했다고, 잘못한 행동에 주의를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에서 이번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추진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철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이 1월 유·초·중·고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를 당하는 것을 본 것이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실현한데 이어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입법 활동을 전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