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설치를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사진)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쟁점 중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문제와 관련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손을 잡았다. 그동안 당사자인 직업계고들이 법 개정을 반대해온 데 이어, 전국 85개 전문대학 간호학과가 소속된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협의회도 가세한 것이다.
이 단체들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를 입학하는 상황에서 대학에 간호조무과를 만드는 법 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가 지난해 전국 85개 소속 전문대 간호학과 중 14개 지역 14개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간호조무사 출신 학생이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답자들은 또다시 공부해야 한다면 자아실현을 위해 간호학과에 입학해 간호사가 되고 싶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다시 공부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협의회 등은 “2년제 간호조무과를 새로 설치하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현장 간호조무사들의 필요에 전혀 맞지 않는 탁상공론”이라며 “현 간호인력의 체계와 학문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이 ‘고졸 이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변경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기관과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라면서 “간호법의 해당 조항이 ‘고졸 이하’로 되어있어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인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를 규정한 해당 법조문의 제5조 어디에도 ‘고졸 이하’라는 말은 없다. 오히려 제5조 제6항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자와 외국 간호사 면허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현장 간호조무사의 절반 정도가 대졸자”라며 “그런데도 이 조항을 ‘학력상한제’라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전문대학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