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담 교사제가 신설된다. 교원 업무경감, 그리고 늘봄학교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교원을 두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에 ‘늘봄학교 지원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용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 및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제정하려고 한다”며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과거에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을 두도록 한 것처럼 늘봄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비교과 교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늘봄 교장 선생님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 근거 마련, 그리고 돌봄 전담사와 달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관리자 역할을 함으로써 늘봄학교를 책임 있게 운영하면서 교원의 업무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 부총리는 “입법을 하려는 것은 교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학부모로부터 늘봄학교에서 교사가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컸다”고 설명했다.
입법 과정에서 교원단체 입장을 경청해 제도를 갖추겠다고도 했다.
이날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을 5곳에서 7~8곳으로 늘리고, 시범학교를 214교에서 300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초등 1학년의 학교 적응을 위해 정규 수업 후 희망하는 학생에게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에듀케어 운영 기간은 현행 1학기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 학생 중 희망 학생에게 추가로 방과 후 프로그램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1+1’도 도입 예정이다.
늘봄학교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미래 교육 돌봄연구회’도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교실 대기자에 대해 연내 ‘제로화’ 목표도 드러냈다. 교육부는 올 3월 3일 기준으로 약 1만5000명이었던 대기자를 지난 4월 30일 기준 약 8700명까지 줄였다. 신청자 대비 대기자 발생 비율은 2.8%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최저치다.
시·도교육청과 더욱 협의해 연내 대기자 ‘0’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의지다. 돌봄교실 이용에 있어 맞벌이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해나간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각 교육청이 연내까지 돌봄 대기 수요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욕이 높은 만큼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