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수당 월 20만원으로 인상해야”

2023.06.09 14:07:34

교총, 교육부-인사혁신처에 처우개선 촉구서 전달… 1인 시위 전개

교(원)장 직급보조비 인상도 촉구… “담임‧보직 기피 넘어 교직 이탈”

 

한국교총이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월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8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 처우개선 긴급 촉구서’를 전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보직 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그 누구보다 헌신, 희생하는 담임‧보직 교사에 대해 더 이상 최소한의 보상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월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보직교사 기피로 교장이 고경력 교사들에게 읍소하는 일이 일상이 됐고, 순번 정해 맡기, 심지어 추첨으로 정하거나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 조건으로 맡기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지난 20년간 단 2만원 인상된 담임수당(현재 월 13만원)도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담임교사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 및 상담, 학적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 활동, 조‧종례, 각종 행사 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교권 추락, 아동학대 신고, 학폭 소송, 악성 민원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자료에 따르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6년 9.1%, 2017년 10.0%,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2.5%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담임 기피를 해소할 특단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월 40만원인 교장(원장) 직급보조비를 월 50만원으로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교총은 “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 적용에 따른 형사처벌 부담을 감내하는 한편, 돌봄과 방과후학교 등 각종 복지성 업무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수십종의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간 갈등 중재와 방학 중 근무 등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올해 보수 동결까지 이뤄져 사기 저하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긴급 촉구서 전달에 이어 12일 오전 10시에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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