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13일 자녀 입시 비리 가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서울대는 이날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수수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징계에 해당한다. 파면은 가장 높은 단계의 중징계다. 퇴직금 및 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의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되자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가 미뤄지는 사이 오 전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서울대 이사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고 한 달여 후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