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가 심각하다. 선을 넘은 지 오래고 도가 지나칠 정도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고 비일비재하다. 특히 많은 20~30대 청년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열정을 잃은 지 오래고,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지다 못해 교직탈출을 꿈꾸는 현실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소한 의심과 꼬투리만으로 교사를 신고하면, 교사와 학생은 분리되고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뿐 아니라, 차후 무혐의 판결이 나도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 교사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장 교사들의 무력감 심각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훈육해야 할 교사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린 이러한 교육여건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욕과 폭력을 해도 ‘하지마,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야’라고 속삭이듯 말하는 게 전부다. 오죽하면 모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도망가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개탄스러운 교육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교사가 아니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인해 열심히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다수의 학생이 피해자다. 문제행동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니 열의 있는 학습자마저 타의에 의해 학습권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상황에 다다르는 것이다.
두 번째 피해자는 잘못된 행동이 교정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그대로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문제행동 학생 자신이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본인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 못하고 자유롭게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하고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될 것이다. 규칙과 질서, 제재도 없는 학교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학생들이 사회로 합류하게 될 때 기존 사회구성원과 융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요행이다.
적절한 지도 법으로 보장해야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르듯이 학생의 권리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가르쳐야 한다. 학생 개인의 인권만을 생각하고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규제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의 소극적 교육지도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한 기초학력과 인성함양 미달학생 배출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머지않은 미래에 경험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의 존경과 스승이라는 호칭은 아예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 교육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꿈꾼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싶다.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타일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