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드디어 생활지도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6월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이후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년만이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직접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와 조치를 할 수 있는 걸까? 결론을 얘기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원이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됐지만,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습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돼
생활지도법 시행에 따른 교직 사회의 기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즉각적인 제지와 조치를 할 수 없거나, 또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라는 비율도 61%에 달하고, 학생 문제행동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라고 꼽고 있다.
둘째,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 고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권 행사임을 강조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주장은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되고 법제화가 된 만큼 교사의 문제행동 제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학생, 학부모에게 인식시킬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현장 기대가 실현되기까지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인 제지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고시에 포함돼야 한다. 현재 시행령상의 선언적인 생활지도권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와 인권침해를 내세우는 학생과 학부모를 제어하기 어렵다.
또 교육부는 고시 완성 전까지 생기는 생활지도권의 빈틈을 해소하기 위해 학칙을 통한 생활지도가 가능함을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 6월 28일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인식시켜야 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이를 위해 생활지도법 시행에 따른 의미와 내용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꾸준한 연수를 진행해 생활지도 법령의 내용 및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告示에 구체적 방안 담아 실효성 높여야
법으로 부여된 생활지도권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완벽하게 보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교원을 지키는 법적 보호막의 기능이 돼야 한다. 교육계가 힘을 합쳐 어렵게 이뤄낸 생활지도법이 상징적·선언적 의미에서만 존재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 현상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총이 줄기차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특정 공간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징계 가능 등 방안이 고시에 담겨야 할 것이다.
생활지도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이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학교,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되길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