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유아학교법’부터 만들자”

2023.07.19 11:49:50

‘아이행복 유보통합’ 국회 릴레이토론회

영아까지 포함하는 유아학교 통해
출생부터 취학까지 전 과정 맡겨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유아학교, 교총이 최초 제안한 것
...명칭변경은 꼭 이뤄야 할 과제"

교육계 난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을 유아학교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해 영아의 돌봄까지 포함하는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치원을 영아까지 포함한 유아학교로 만들어 출생부터 취학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교육과 보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애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제1차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보통합을 2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1단계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유아학교법을 만들고 유보통합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영아학급을 만들고 방과후돌봄을 강화해 0세부터 취학전까지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유아학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20~3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할 유보통합위원회의 상시적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과 교원 자격 문제, 정책지원과 법령정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혜숙 한국전문대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은 “현재 교육부의 유보통합 로드맵은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교원양성대학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보육 및 아동관련 학과에서는 영아전담사를 양성하는 이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회장은 “현재 유치원 교사보다 5배 많은 보육교사의 교원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은 선결돼야 할 문제”라며 “단기 속성식 온라인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60% 이르는 보육교사의 단기간 전환교육을 통한 교원화는 자칫 전체 교원의 질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구립 홍제어린이집 원장은 “단기간 성과 중심의 결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공감한다”면서도 “어린이집만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20~30년간 유아학교로 순차적 전환을 제안하는 것은 현재 인구 절벽을 맞이한 시점에서 맞지 않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나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향식 유보통합을 위해 정부는 상세한 계획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하며, 전문가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교육부의 유보통합은 유아학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교원이 신명나는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유아교육자들이 상향화되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애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30년간 논의 돼 왔던 유보통합이 정부가 정해놓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며 "아이행복을 담보하는 교육중심의 유보통합 모델을 만드는데 힘쓰자"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은 한국교총이 2002년 최초로 제안해 2004년 범유아교육계와 함께 함께 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2009년, 2014년 개정 법안이 발의까지 추진했으나 무산됐다"며 "21대 국회에도 현재 발의돼 계류중이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단순히 돌봄이나 보육의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과 유보통합의 방향성 설정 차원에서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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