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우택 부의장(국민의힘)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는 정서·행동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함 모방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동, 청소년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확인을 보다 세밀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