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촉구한다

2023.09.11 09:10:00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역할과 동시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유‧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시설은 식단의 위생 상태 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의 걱정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다.

 

올해만 학교 26% 파업 경험해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 시 학생들은 빵이나 시판 도시락 등으로 점심 식사를 대체하는데, 무더운 여름날 위생 상태를 위협받을 수 있다. 또 제대로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파업 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육당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올해 파업으로 인한 현황은 충북 205개교, 세종 137개교, 충남 193개교, 강원 360개교, 경기 868개교, 인천 178개교, 서울 148개교, 전북 179개교, 전남 198개교, 경남 219개교, 경북 166개교, 대구 71개교, 부산 172개교 등이다. 전국 1만2705개 유‧초‧중등교 중 3293곳에서 급식을 하지 않거나 대체식 등을 제공해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대체식 중 빵, 우유를 제공한 학교는 2965개교,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한 학교는 79개교, 기타 126개교,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학교는 123개교다. 특히 대전지역은 파업이 약 2개월로 장기화돼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전체 321개교 중 89개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으며 학부모의 불만이 더욱 가중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학교급식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에 따른 교섭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파업 시 학생들의 위생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학교급식시설로 파견해 달라는 학부모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 종사자들이 사전파업 예고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파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파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급식시설이 국가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다면, 50%의 대체 인력을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시설로 파견이 가능해진다.

 

학생 건강 위해 반드시 지정돼야

결과적으로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통해 학생들은 위생이 보장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학교급식시설 종사자들은 안심하고 그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교섭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 38대 회장단의 공약에 학교급식시설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변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시민들 모두의 참여를 바라며, 부디 안전한 급식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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