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반성과 보완 방안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공모제에 관련한 교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교장공모제 대상학교의 비율을 최소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로 명문화하는 것과 둘째, 대상학교 공모에서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 공모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른 교장공모제의 성과에 대한 교육당국의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는 정책사례라고 하겠다.

2013.0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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