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 상식] '국내이전비' 지급요건 및 기준

인사이동이 많은 3월과 9월이 되면 ‘국내이전비’에 대해 묻는 교사들이 많아진다.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새로운 근무지역(신임지)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지급되는 ‘국내이전비’ 제도. 꼼꼼하게 따져보면 신임지로 이동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조금이나마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규정을 잘 인지하지 못해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호에는 ‘국내이전비’에 대한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 선생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2014.09.01 09:00:00
스팸방지
0 / 3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