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의결기구인 학교교원인사자문위

강원교육청
학교별 설치 의무화하고
특별한 이유 없는 한
학교장은 결정 수용해야

일선 교장 “자율운영권 침해”
타시도 교원도 “지나친 규정”

2017.12.08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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