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서류와 양식은 어디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소속 기관의 관리자께 여쭤보는 것이다. 필자보다 전국의 교감 선생님이 더 전문가다. 하지만 미리 알아 둬서 나쁠 건 없을 것이다. 우선 양식과 서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있다. 신청서 서식은 2023년 문서 기준 207쪽에 있다. 기관에 따라 사용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자.
겸직 허가 신청 6단계
과정은 크게 6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한다. 207쪽에 있다는 그 문서다. 다음으로 구두 결재를 받는다. 복무 담당을 거쳐 기관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통상 학교는 관리자께 말씀드리면 된다. 다음으로 내부 기안을 올린다. 기관에 따라 보충 자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가 신청자가 해야 하는 절차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심사가 이뤄진다. 부서장 심사 후,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뒤 결과가 통보된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겸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 위원 3인 이상으로 이뤄진 기구다.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다.
결과 통보를 받으면 겸직을 할 수 있다. 통상 2년 유효하다. SNS와 관련된 것은 1년이다. 연도 및 학년도로 끊기는 것은 아니며, 처분일로부터 만 1년이다.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재심사를 요청하자. 유효기간 만료 1달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중간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갱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효기간이 안이라도, 본인이 인사이동을 했을 경우(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 새로 받는 것이 좋다. 이때도 한 달 안에 신청하면 된다.
신규교사는 어떨까? 공무원 신분이 아닐 때 영리업무를 했다면,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지속성 없다면 신고 불필요
겸직 허가, 너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자. 2023년 예규 기준 199쪽에 참고 사례가 나온다. 먼저 금지된 것들이다. 야간 대리운전, 다단계, 본인 SNS에 제품 광고는 할 수 없다. 허가의 영역이 아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블로그의 경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리뷰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포스팅을 대가로 화장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원고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금지다.
다만, 배달앱에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상관없다. 공무원 본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만두 서비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한 것들이다. 대학교 교수, 아파트 입주자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저술, 번역, 출판, 작사·작곡, 학습지나 문제지 저술, 앱이나 이모티콘 제작 및 관리 등이다.
앞선 칼럼에서 안내한 것처럼, 당연히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나라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신고가 불필요한 영역이다. 대부분 지속성이 없는 것들이다. 부동산 임대가 대표적이다. 2년 동안 세입자분과 연락할 일이 거의 없다면? 지속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신고할 필요 없이 종사할 수 있다. 다만, 공유 숙박업소 운영이나, 주기적 관리가 필요한 셰어하우스는 얘기가 다르다. 지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 출판, 문제지 저술, 작사·작곡 등도 마찬가지다. 일회적인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통상 첫 번째 책은 겸직 신고가 필요치 않다. 두 번째 책은 지속적이라고 볼 수도 있기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전자책 출판이나 직접 출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고해야 한다.
도서 출간, 아파트 동대표, 대학교 출강 같은 건 일부 선생님의 사례일 수 있다. 하지만 SNS 운영은 어떨까?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 말이다. 이건 더 많은 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교사의 SNS 겸직에 관해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