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사에 음란사진 전송은 교권침해

2025.08.19 14:19:38

전북교육청 결정에 교총 환영
“지역교보위 잘못 수정 당연...
법·제도적 허점 보완 계기돼야”

고교생이 방과후에 SNS를 통해 교사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것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전북교육청이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8일 교육청 결정 직후 입장을 내고 “늦었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잘못을 바로잡은 매우 당연한 결정”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기능 강화와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보위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발간한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유사 교권 침해 인정사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당초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상실감을 키운 점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교보위가 방과후라는 시간적 조건과 SNS라는 공간적 요소만을 근거로 판단함으로써 시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교사 개인의 피해가 교육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교육부 발간 매뉴얼에 따르면 ‘SNS에서의 모욕, 명예 훼손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이 매뉴얼 내용보다 더 심한 음란 사진 전송으로 인해 피해 교사의 충격과 피해가 더욱 컸음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의 ‘교권침해 해당’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교총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7일 교육부에 요구한 바와 같이 방과후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더라도 학생·학부모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디지털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문화하는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사안을 통해 지역교육청의 교권 보호 기능과 교보위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 강화야말로 교보위의 과제이며, 특히 전국적으로 교사 위원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번 잘못은 바로 잡혔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 교사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전국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탄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권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교총이 제안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지역 고교생이 SNS를 통해 성기 사진을 여교사에게 전송해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가 해당 사건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7일 교육부에 ‘전북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학생의 교사 대상 음란 사진 전송 행위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에 대한 개선 의견서’를 보내는 한편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에서 교권침해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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