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이번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됐다.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칙안에 따르면 총 12개 국회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이전하게 되는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2024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의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 2031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