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원 보수 최소 7% 올려야

2026.07.01 14:27:44

교총 3대 개선안 담아 요구

실질임금 감소, 수당 수년째 동결
보수위에 교원 참여 보장도 촉구
“처우개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한국교총이 1일 인사혁신처에 ‘2027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요구서’를 제출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7% 수준의 교원 보수 인상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과 주요 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내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 논의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교육계에서는 최근 6년간 공무원 보수의 누적 실질 인상률이 약 –5.0% 수준으로 사실상 보수가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간 대비 보수 수준도 83% 수준이고, 올해 신규 교사 실수령액은 약 263만 원으로 단신 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근거로 교총은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까지 고려할 때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교직수당은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교총은 40만 원으로 인상해 교직 전문성과 공적 책무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임교사 수당(월 20만 원→30만 원), 보직교사 수당(월 15만 원→30만 원) 인상,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등의 수당 인상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통합학급 담당교원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도 포함했다.

 

관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게 다뤘다. 교총은 “교장·교감 역시 학교 안전과 급식, 방과후학교와 돌봄, 생활지도, 교권침해 사안 및 민원 대응 등 단위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매우 미흡하다”며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과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 등 관리직 교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도 강하게 요청했다. 교총은 “교원단체의 참여가 배제된 현행 보수위는 교직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논의구조”라고 비판하고 “교원지위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원 보수 특별 우대 책무를 부여한 만큼,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는 교총이 수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핵심 과제다. 교총은 관련 내용을 담아 국회에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낮은 처우는 저연차 교원의 교직 이탈과 교·사대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교원 수급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진입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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