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학교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학교가 됐다. 이제 교사들은 학생들의 감정 소모의 대상, 무조건적 서비스 종사자로 전락했다. 혹여 학생 비위에 거슬려 기분이라도 나쁘게 하면 ‘아동 학대죄’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존재가 됐다. 정녕 공교육을 되살릴 방안은 없는가.
교실에는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수업 시작부터 엎드려 자거나 딴짓을 하고, 잡담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교사가 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려 적극성을 보이기라도 하면, 이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불손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교사의 교권(인권)을 심각히 훼손한다.
심각한 교권 훼손 되살려야
또 지금 학교는 ‘학생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지도력을 상실했다. 학교폭력 사안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 지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거세게 항의하고, 불복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행 이후 학생은 이른바 ‘왕’으로 대접받아야 해서, 예전처럼 교육적 벌을 줄 수 없고, 용의 지도, 준법 지도도 할 수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의 최소한의 교육 지도를 부정하고, 악의적 민원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이 학생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처음 제정 취지와 달리 우리들의 학교와 교실 수업을 붕괴시켰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전면적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우리 교육은 이미 헌법과 각종 법령, 시행령 등으로 학생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무분별한 학부모들의 편향적 자녀 이기주의가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다. 교사들은 최소한의 ‘교육 지도권(교권)’에 목말라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왜곡된 시각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안정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학생의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학생의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은 교사가 학생 앞에 ‘선생님’으로 섰을 때 가능하다. 교육 주체인 교사들이 학생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하루속히 교사를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들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교육다운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자. 우선 먼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선생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