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별 학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학부모 휴가 도입을 묶어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학부모 포럼 및 비교교육법 포럼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김준혁 의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부모 교육 및 참여의 중요성, 정부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분석, 관련 조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 시행,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등의 규정 ▲지자체의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 등 시책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교육 및 학교 참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유·무급) 도입 및 확대 등이다.
민법상 부모의 자녀 교양 권리·의무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지역의 자생적 민간 단체 등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과 불신으로 인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내 자녀의 보호자만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교권을 존중하도록 법제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한나 총신대 교수 사회로 프랑스와 일본, 독일의 외국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각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교육 파트너로 삼기 위한 정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공통 분모가 도출됐다.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교육법제 및 정책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은 향후 국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등에 전달돼 실제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