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9일 경기교총웨딩홀에서 제121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현장에 대한 교총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지원 등 후속조치 마련 ▲교권침해로 목숨을 잃은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 ▲돌봄, 늘봄 등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각종 사업 지자체 이관 ▲아동복지법의 독소조항 즉각 개정 ▲학교폭력 담당 교사 인센티브 부여 및 학교폭력법 개정 ▲교원 보수 인상률 상향 조정 및 담임·보직 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권4법 국회 통과 등 성과가 있었지만 미약한 후속조치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강력한 교권정상화 후속조치와 교육환경 개선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경기교총의 2024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