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심사청구 113건에 대해 보조금(변호사비) 2억90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총은 6일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사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7월에 열린 104차 교권옹호위에서 87건을 심의해 66건에 1억6055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92건을 심의해 47건에 대해 1억295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간 약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1975년 교총 교권옹호기금이 조성된 이래 최대 금액이다.
올해 2차례 열린 교권옹호위 심의 결과를 보면 총 심의 건수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관련 건수가 86건으로 절반에 달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한 건이다. 2020년 21%에 달했던 관련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수교사가 자신을 때리는 학생을 제지하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건 ▲자녀가 학교임원에 당선됐다가 유의사항 위반으로 무효 되자 교감을 고소한 사건 ▲훈육 중 교실을 뛰쳐나가려는 학생을 붙잡다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 등이다.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 교사 지도에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응해 교원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협박·폭행·명예훼손 등에 경종을 울리고 억울한 교원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다. 2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한 민사 제기, 유치원을 찾아가 협박·모욕적 발언을 하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비방을 이어간 보호자에 대한 민사 제기, 학생이 보는 앞에서 폭언, 교실에서 위협하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한 소송 등이 대상이다.
또 교원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도 돕는다. 교권 침해와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한다는 취지다. 중요 사건은 학교 출근 중 폭행 사망한 서울 신림동 교사 및 학교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경기 교감에 대한 순직 인정 행정절차 청구건, 학생 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 등으로 투신한 경기 교사행정소송 청구 건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김용민 위원장(부산교대 교수)은 “이렇게 많은 선생님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결코 단 한 분의 선생님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교권 보호와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 대상 법령 개정 활동과 함께 교권 소송비 지원액도 내년에 대폭 증액해 선생님들을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975년 도입된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 소송 건에 대해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 원 이내,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2021년도부터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시에도 30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