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 적극 권장했던 학생 아침맞이 활동의 일환으로 안아주기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 된 후 수사 개시로 인해 직위해제 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한 교사에 대한 성과급 제외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경찰·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2년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서울○○교육지원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성과상여금 미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로 ▲수사결과 2018년 담임교사로서 새로운 인사법으로 학생들을 안아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등 성비위 행위 증거가 없는 점 ▲교육청 역시 불기소처분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하지 않은 점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판결문을 통해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비위 관련 사유로 직위 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급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25일 “해당 교사가 스스로 억울함을 풀겠다는 의지와 노력, 교총의 탄원 등이 이끌어낸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사가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원상회복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교육청은 즉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차제에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모호하거나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은 조속히 정비하고 무혐의나 무죄,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 성과상여금을 소급지급하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며 “수 년간 상처입고 자긍심이 무너진 교사의 아픔을 외면하고 교육청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직위해제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주장한 뒤 9개월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교사의 유·무형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일은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