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 순직 인정 확대와 교원 사망 및 재해에 대한 교육청 내 조사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사, 새넷 등 5개 교원단체·노조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서울서이초 교사, 전북 무녀도초 교사, 서울 신림동 피살 교사, 경기 과로사 교감 등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난 손덕제 교총 부회장은 “고인이 된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출근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라며 “ 조속한 순직인정을 통해 고인의 희생을 예우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로 인해 교원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의 ‘최근 5년간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비율은 15%로 경찰공무원(57.9%), 소방공무원(54.2%)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일반직 공무원(29.7%)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들은 악성 민원, 생활지도 불응 및 반항, 과중한 업무로 우울증을 겪는 빈도가 높은데 이는 극단적 선택이나 과로사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참사를 개인사나 공무와 무관한 우울로 치부하지 말고 교권 침해에 따른 재해로 적극 인정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손 부회장은 “유족은 순직 인정 입증을 스스로 할 여력이 없고 변호사 선임, 자료 준비가 등이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은 “유족이 경황이 없는 중에 변호사를 만나고, 순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또 교육청에서 순직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사안조사를 명확히 하고 자료를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김영춘 교총 교권강화국장 등 6개 교원단체·단체 대표들은 세종시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