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성과 미지급 부당’ 판결 상고 철회 촉구

2024.02.08 11:00:14

‘성과급 미지급 부당’ 판결 불복한 교육지원청

서울고법 “직위해제 사유로 2년간 미지급은 재량권 남용”
서울남부교육지원청 대법원에 상고

교총 “누구를 위한 지원청이냐...소송 멈추고 소급지급해야”

학생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 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즉각 철회와 성과급 소급 지급을 촉구했다.

 

교총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육지원청이 왜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미지급 취소 처분 판결을 거스르며 다시 소송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상고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분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청이냐”고 반문한 뒤 “무분별한 신고에 고통받고 희생당한 교사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상고 철회와 성과급 지급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피해를 겪은 교원 보호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교육지원청의 상고 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지난달 16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2년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성과상여금 미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과상여금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 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에 대한 해석으로 족하고, 사후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성과성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교총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성과급 지금 지침 명확화 촉구’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직위해제가 무효‧취소되거나 비위행위가 무혐의‧무죄로 결정된 교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지침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교육청마다 달리 적용하거나, 작위적인 해석으로 잘못 적용해 교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