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고 서울서이초 교사의 순직인정과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교원순직 인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됐던 서울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이 순직으로 인정되기는커녕 경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교사들은 과연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죽음은 무엇인지 분노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선생님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 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도 “해당 교사의 일기장, 교단일지, 병원 진료 기록, 동료 교사 증언 등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고충 등이 확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참여 단체는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교원단체가 교사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자살 교원 중 공무원 사망 인정률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의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맡겨지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교 측이 고인의 순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족이 순직급여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절차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유가족이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21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의를 앞두고 서울서이초 교사뿐만 아니라 서울미성초, 무녀도초 교사 등 순직 신청을 한 교사에 대한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들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의 순직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등 교직 특유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 사안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교원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을 비롯해 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 및 노조와 94개 연대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