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등 법률 제·개정을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0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 공약에 반영, 교총 공약 제시 후보 지지 등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교총이 발표한 교육공약은 15개로 가장 먼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 또는 고발된 뒤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날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안을 학부모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교권 강화를 위해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했다. 실제로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아니면 말고식 분풀이식 신고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이견이다.
교원지위법의 또 다른 개정 사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 교원의 불복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교권보호와 관련해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교원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도 주장했다.
이번 요구 공약에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제시됐다.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를 위한 근거로서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제정과 늘봄학교의 완전 분리 운영 체계 법제화도 요청했다.
또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지원과 육성을 위한 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현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와 별도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만 차별하는 자율연수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단체도 교원노조와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위한 법개정 역시 함께 포함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각 정당과 총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국회 방문, 공약 반영 후보지지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