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13개...국회도 동상이몽

2026.07.07 18:24:10

산식 손질해 삭감 對 유지 충돌
특교 운용방안·활용범위 확대 온도차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개편 방향을 둘러싼 의원들의 시각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3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교부금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법안부터 교육재정을 확대·안정화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교부금이 급감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산의 95%를 하한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도 담았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법정 교부율 자체를 삭제하고,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반면 교육재정을 확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법안도 적지 않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세수 감소 등으로 이미 편성된 교부금이 연도 중 감액되는 일을 막기 위해 박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연도 교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AI·디지털교육을 둘러싼 특별교부금 운용 방향도 엇갈렸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과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 디지털교육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인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보통교부금을 줄여 교육부가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다.

 

반대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해당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고 AI·디지털 교육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다문화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 지원과 문해력 향상 사업까지 특별교부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부금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운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보통합 이전이라도 교육·돌봄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운영 체계를 손보려는 법안도 포함됐다.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행규칙에만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해 교부금 산정과 배분의 법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고,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교육청의 건전재정 운영 노력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조정 과정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재원 구조를 손질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교부금 산정 방식과 활용 범위를 둘러싼 다양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13건의 개정안을 종합하면 교부금을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AI 교육·유보통합·고교 무상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본격 추진하더라도 최종 제도 개편까지는 국회에서 적지 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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