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젊은 선생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선택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지속적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직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안타까운 선택 이젠 사라져야
학교에서의 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는 교육활동이다. 성장하는 학생들의 영양관리를 통해 미래사회 주역인 우리 아이들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 역할을 한다. 또 아이들에게 급식 시간은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밥을 먹으며 꿈과 희망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행복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올바른 영양교육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 급식의 소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학생의 기호도에 맞춘 ‘맛있는 급식’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영양학적 가치를 고려하고, 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건강한 교육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고인의 학교와 같이 학생 수 1400여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학교당 평균 급식 학생 수 443명의 3배가 넘는 과대 학교에서는 교실 배식 및 2~3교대 급식으로 식중독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로 인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에 어려움이 크고, 급식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는 식중독 예방 및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 관리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업무도 증가해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개별 영양관리에도 한계에 부딪힌다. 결국 학생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등 교육 급식의 가치가 퇴색할 우려가 크다.
교육 급식 가치 세우는 대책 필요해
현재 발의돼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급식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급식의 가치를 다시금 바로잡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영양교육의 이름으로 영양교사들은 학생의 행복을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영양교사들은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죽음과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