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재개발지원촉진법 등 굵직한 법안을 처리하고 지역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또 청년‧여성‧노인 복지정책 등 선거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으나, 정작 교육은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의 지지율이 높은 늘봄학교 정부 정책만 부각할 뿐이다.
여‧야가 초등교사 출신의 인물을 영입한 것 외에 교육공약은 실종됐다. 이런 시점에, 한국교총이 각 정당과 후보에 ‘교육입법’에 나서달라고 15대 총선 공약과제를 요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여‧야는 이를 교원단체의 의례적인 요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고, 아이와 학부모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교원들의 의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교총이 제시한 ▲임의‧주관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의 명시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 보상시 교원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으로 재정립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위기학생 진단‧치료 지원 구축을 골자로 하는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과제다.
또 교원들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과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을 담은 입법도 절실하다. 마땅함에도 해묵은 과제가 된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사회적 요구도 적극 담아내야 한다.
교육은 국민의 최대 민생현안 중 하나다. 여·야는 교육 민생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표심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