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회장 서영삼)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허상수)는 5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법률 서비스 지원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제주교총 법률 고문 자문 활동 등에 공동 노력한다.
서영삼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