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왼쪽)은 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권 침해 예방, 교원업무 경감 등 60개 조 156개 항목에 대한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교권 보호 ▲교원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원 복지 지원 등이다. 특히 교원자율연수비 지원과 관련해 직무연수 관련 도서 및 교재 구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10월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7차례의 실무교섭·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광주교총과 힘을 모아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을 높이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며 “상생과 협력의 동반가로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영완 회장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애써준 교섭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합의 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