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실 외면한 ‘순직 불인정’ 규탄한다

2024.03.12 14:29:15

업무포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근무 중 사망 교감 재심의도 기각

교총 “형식적 결정에 분노”
명예회복 위해 적극 지원할 것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순직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7일 “학교 현실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고인과 유족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위한 변호사비 지원에 이어 앞으로 순직 인정을 청구하는 행정소송 및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故 고숙이 교감은 2022년 10월경 근무 중인 학교 내에서 쓰러져 사망했으며, 이후 유족이 순직 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기각 처분을 내렸으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11일 재차 기각됐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총과 유족은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고인의 건강 상태가 평소 양호했으며, 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가 계속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학폭 사안 처리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학생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욕설까지 들으며 괴로워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교총은 순직 기각 처분에 대해 “업무 포화상태에 놓인 교감의 현실과 악성 민원, 생활지도 거부,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 “이런 결정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떤 학교장과 교감이 쏟아지는 민원과 업무를 책임지고,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교총은 순직 인정을 위해 탄원 서명운동, 국회 행안위원장 간담, 인사혁신처 방문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여난실 교총 직무대행은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교총의 올해 교권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교원 순직 인정제도 절차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엄성용 기자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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