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째 동결 교직수당 등 수당 인상해야

2024.03.21 15:39:38

교총 2025년 주요 수당 조정 요구

환경 변화·교직 특수성 반영 안 돼
책무와 상응하는 처우개선 필요해
예비 교원 이탈↑ 불안감 해소 시급

한국교총이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4년째 동결 중인 교직수당 인상을 비롯한 교원 주요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교육공무원 주요 수당 조정 요구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교총 요구서는 최근 교원이 겪는 각종 민원, 생활교육, 행정업무 가중 등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따른 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책무와 상응하는 처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담은 것이다. 또 교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예비 교원들의 이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직 후에도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직수당을 현재 월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직수당이 없는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교원 봉급인상률이 일반직 공무원과 연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따라서 교원 전체 처우개선과 가장 밀접한 교직수당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학교 내 보직 기피 0순위가 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월 10만 원)도 요구했다. 학폭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학년도 8357건에서 2022학년도 2만3603건으로 급격하게 느는 등 학폭 업무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없다. 특히 학폭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담당해야 할 행정업무가 많고,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수석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구활동비(월 40만 원)를 수당(직급보조비)으로 변경할 것도 포함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직원 구분에 명확히 구분된 ‘수석교사’ 직위에 맞는 수당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교감(원감)의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제안했다. 일반공무원 중요직무급 3급 또는 4급의 경우 월 2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는 것에 비해 학교 교무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교감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비교과 교원에 대한 수당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5만 원) 신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13만 원으로 인상 등이다. 이외에도 도서벽지 수당 인상,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확대도 추가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교원 사기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교원에 대한 충분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협의를 통해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성용 기자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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